법원, 오늘 윤석열-김용현 '계엄사태' 내란 첫 판단 내린다
기사 작성일 : 2024-12-10 08:00:30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촬영 홍해인] 2024.10.1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

내란죄에서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내란죄의 불법 책임이 윤 대통령을 향하는 구조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사유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범행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유죄 판결의 경우처럼 고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범죄 혐의가 수긍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소명자료의 존재가 필요하다.

법적 개념에서 증명은 어떤 사실의 존부에 관해 확신을 얻게 하는 입증 행위를 말한다. 소명은 증명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개연성, 즉 그럴 것이라는 추측 정도의 심증을 얻게 하는 입증 행위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심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인물들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오게 되는 셈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재판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해 범행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이번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들이 발부돼 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했다고 볼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가 기준이라 구속과 차이가 있다. 또 압수수색영장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 가능성도 발부 요건으로 삼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해주는 느낌이 강하다.

법원은 이날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보고 수사해왔다.

만약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위법한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사태 수사의 키를 쥐고 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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