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부당이득 돌려달라"…치킨 가맹점주들도 소송 예고
기사 작성일 : 2024-12-10 12:00:19

성혜미 전재훈 기자 =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주들이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은 이윤(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관련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자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점주도 최근 소송에 나선 데 이어 bhc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채비를 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280여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bhc치킨 가맹점주 A씨는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없었으나 최근 본사가 이를 추가한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부당하게 유통 마진을 남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난 8월께 가맹본부에서 받은 계약서를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 운영비 등을 고려한 마진율을 적용해 필수 품목의 공급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bhc치킨 가맹점주 대리인인 법무법인YK는 BBQ와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들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50여명은 바로 내년 1월 가맹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YK 현민석 변호사는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한 주 간격으로 가맹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킨


[TV 제공]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 이상으로 납품하면서 취하는 이윤으로, 유통 마진이라고도 불린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합의가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돼야 하지만,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의 지출을 통해 가맹본부가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다른 가맹금보다도 더 가맹점주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피자헛의 가맹계약에는 차액가맹금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차액가맹금 수취는 점주와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과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와 묵시적 합의가 형성된 상태여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슈퍼 측은 "우리 가맹점주의 경우 본사로부터 상품을 받는 것이 필수가 아니다"며 "가맹점주의 선택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고 있고, 이 가맹점에는 최소 비용을 추가해 (상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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