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비자분쟁 매년 증가…"계약 해지 문제가 93% 차지"
기사 작성일 : 2024-12-11 07:00:17

성혜미 기자 = 매년 증가하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분쟁 10건 중 9건 이상은 계약 해지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CG


[TV 제공]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만7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1년 2천406건, 2022년 2천654건, 지난해 3천165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1∼3분기까지 신청 건수는 2천52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7% 증가했다.

1만746건 중에서 93.4%(1만39건)가 환급 거부와 위약금 분쟁 등 계약 해지 문제였다. 4.5%(487건)는 서비스 변경과 축소 등 계약불이행 문제가 차지했다.

A씨는 올해 5월 6일 헬스장 12개월 이용 계약을 42만9천원에 결제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운동을 할 수 없게 돼 계약 다음 날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이 프로모션 기간 중 계약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거부하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또 헬스장 폐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꾸준히 접수됐다. 2021년 20건, 2022년 58건, 지난해 57건 올해 1∼3분기 42건이다.

B씨는 작년 9월 22일 퍼스널 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60만원을 결제했다. B씨는 PT를 13회 받은 상태에서 작년 12월 말 헬스장 폐업 안내 문자를 받았고 이후 환급받지 못한 채 헬스장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헬스장 피해구제신청 93.4%는 계약 해지 관련


[한국소비자원]

전체 피해구제 신청자 중에서 여성 비중이 56.6%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46.80%)와 30대(36.58%)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피해구제 신청 1만85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 금액은 약 117만원으로 나타났다.

'5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4.5% 순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따져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라"며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결제를 하고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과 문자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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