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유사수신 제보자 21명에 8천500만원 포상금
기사 작성일 : 2024-12-12 15:00:23

불법사금융 (CG)


[TV 제공]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제보자 21명을 선정해 총 8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진행한다.

2016년 6월 포상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15회에 걸쳐 포상금 6억6천4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포상 대상이 된 제보 건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신기술 등 유망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가짜 주식거래앱을 이용한 리딩방 사기 등이다.

금감원은 제보를 받고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사안 중 혐의자 검거 등 수사 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제보자를 선정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제보가 중요하므로 피해를 당했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제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1천만원에서 2∼5배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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