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파행 장기화에 시민단체 주민소환 절차 돌입(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12 19:00:40

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생중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 홍현기 황정환 기자 = 경기도 김포시의회가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자 김포시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시민단체는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김포시는 12일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3일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면 장애인연금 급여와 장애수당 지급이 멈춘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오는 19일까지 추경이 의결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독거노인 후생 복지비 지급까지 멈추게 된다"며 "19일까지 3회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5만3천여명의 김포시민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월평균 4만7천여명으로 이는 김포시 65세 이상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1인당 연금 지급액은) 많게는 60만원 정도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 대규모 시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포행동시민연대는 이날 민주당 소속 김포시의원 6명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백경록 김포행동시민연대 대표는 "시의회 파행 운영으로 시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뒤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60일 안에 해당 지역구 전체 유권자의 20% 주민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후반기 상임위원장 3석 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6개월 가까이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김포시의회에는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있으며, 여야는 모두 2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길 희망하면서 다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에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3차 추경을 심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간 갈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결국 산회됐다.

김포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일부터 본회의를 다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의원 주민소환청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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