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600억원대 불법자금 세탁한 MZ조폭 범죄단체 추가 기소
기사 작성일 : 2024-12-13 14:00:30

불법도박 자금 자금세탁 범죄단체 조직도


[광주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박철홍 기자 = 2천600억원대 불법 도박자금 세탁 조직을 운영한 이른바 'MZ(신세대) 조폭'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조직원 A(28)씨 등 16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 혐의로 추가 기소(1명 구속·15명 불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107억원의 불법 자금을 분산 이체해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 된 35명 중 일부로, 해당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2년 6개월(2명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도박과 자금세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서 이들에게 범죄단체에 조직하거나 가입한 혐의를 적용해 별도 기소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국제PJ파 소속 조직폭력배를 정점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결성, 약 1년간 20여개의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2천600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입금액 1~2%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명 조직원은 홍보책·대포통장 모집책·인출책 등 역할을 나눠 범죄를 저질렀고,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1~3개월마다 옮겨 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검거 당시의 자택에서는 수억 원의 현금, 금송아지, 명품 등이 압수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해 1심에서 징역 3년(추징 13억7천만원)을 선고받게 했고, 도주한 자금세탁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기소중지)했다.

가담자 중 대부분은 이른바 4세대 조폭으로 불리는 MZ 조폭'으로, 이들은 유흥업·도박,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진출한 1~3세대 조폭과 달리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불법사금융, 전세 사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특성이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조직적인 온라인 도박 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처벌할 필요가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4세대형 조직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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