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기관들 면접점수 오류...합격자 뒤바뀌어
기사 작성일 : 2024-12-15 08:01:11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 장아름 기자 = 면접 점수를 잘못 집계해 합격자가 뒤바뀌게 하고 채용 규정을 어긴 광주 공공기관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5일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관광공사는 2023년 12월 산하 센터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뽑는 면접에서 한 심사위원이 매긴 A, B 지원자의 점수를 서로 바꿔 입력해 합격해야 할 1명이 탈락했다.

2023년 채용 공고문을 공사 누리집에만 게시하고 광주시 누리집에는 올리지 않은 점, 동점자 발생 시 취업 지원 대상자가 우선이지만 고득점자순으로 한다고 잘못 공고한 점도 지적받았다.

광주시 장애인체육회는 센터 인력을 충원하면서 C 지원자의 심사위원 점수를 잘못 합산해 기존 1위 후보가 탈락했다.

광주환경공단은 기존 기간제 근로자가 다수 응시한 채용에서 같은 부서 담당자를 제척하지 않고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게 했으며 원서 접수 기간이 공휴일 제외 5일 이상임에도 부족하게 설정했다.

감사위는 지방공기업과 시 출연기관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11건(10개 기관)을 적발했으며 담당자 4명을 문책하고 1명을 주의 처분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사무기기를 무단으로 매각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종합감사에서 보조사업을 위해 임차 계약한 비품 133점 중 129점을 임의로 매각한 사례 등 11건을 지적했다.

재단은 임차한 가구와 사무기기 대금을 매월 분할하지 않고 선불로 모두 지급했으며 가격도 시중 판매가와 비슷했다.

재단 직원 D씨는 보조사업이 조기 종료하게 되자 지난해 10월 사무기기를 총 660만원에 매각해 4개월간 대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며 사무실 인터넷·전화 위약금을 납부했다.

감사위는 D씨와 전·현직 부서장 2명을 각각 중징계·경징계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입주 기관의 임대료를 감면한 담당자 2명도 주의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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