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EU에 "탄소국경조정제, 역외기업 차별 안 되게"
기사 작성일 : 2024-12-15 12:00:19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차대운 기자 =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실질적인 '탄소세' 부과 제도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려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EU 집행위 측에 전달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EU의 새 집행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웝크 훅스트라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CBAM 도입에 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안 장관은 서한에서 국제 통상 규범에 따라 CBAM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역외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EU가 CBAM 도입 계획을 발표한 2021년 이후 고위급 면담, 정부 입장서 제출 등 다양한 접촉을 통해 기업의 민감 정보 보호 및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식 등 한국 측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산업부는 "EU의 탄소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해 증진할 예정"이라며 "유럽연합의 탄소 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여러 유사 입장국과 공동 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우선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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