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혐의' 윤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2차통보 예정"(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15 20:00:33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보배 권희원 이의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통상의 수사보다 이른 시점에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 나선 것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무장 계엄군이 강제로 국회 등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데다 핵심 피의자인 계엄군 지휘관들의 진술까지 다수 확보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인 만큼 검찰도 수사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촬영 홍해인] 2024.10.1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본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총책임자란 것이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그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들도 모두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도 검찰은 확보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출동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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