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곧 본격 절차(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16 18:00:37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공판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이미령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돼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고법 형사 1부와 3부, 6부, 13부가 부패 전담부다.

이 가운데 형사3부는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항소심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대해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대표의 대권 도전에 변수가 될 '사법리스크' 재판 일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날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역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여부 및 시기, 자신의 '사법리스크' 재판 일정에 대권 도전 가능성이 달린 셈이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 영장에 나온 군 관계자 진술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은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찰도 그런 진술은 확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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