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기사 작성일 : 2024-12-18 15:00:38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들어가는 홍남표 창원시장


[촬영 이준영]

(창원=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씨가 지역정치인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당내 창원시장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B씨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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