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이전무산' 미리 알려준 코넥스 상장사 임원 검찰송치
기사 작성일 : 2024-12-19 18:00:17

금융감독원 표지석


[TV 제공]

채새롬 기자 =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이 무산됐다는 미공개 정보를 전달, 이용해 주식 손실을 회피한 코넥스 상장사 임원과 투자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친분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달한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에게 정보를 전달받아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 3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코넥스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됐음을 인지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투자자 3명에게 이 정보를 공유했다. 이들 3명은 정보가 공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총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금감원은 작년 말 조사 부서에서 해당 혐의를 적발해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이후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특사경에서 수사를 해왔다.

특사경은 "코넥스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한다"며 "임직원과 투자자들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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