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인…공판준비기일 열려
기사 작성일 : 2024-12-23 17:00:35

명태균·김영선


[ 자료 사진]

(창원= 김동민 기자 =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명씨, 김 전 의원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명씨와 김 전 의원, 각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앞서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받고,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 정리하는 것으로 통상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 열린다.

명씨 측은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며 선거비용 대납금 반환, 급여 등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도 전체적으로 대가성으로 금전을 지급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명씨는 이날 자신의 직업을 확인하는 재판부에 "프리랜서"라고 답했고, 판사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자 "마케터"라고 짧게 덧붙이기도 했다.

구속기소 이후 법정에서 대면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방청석과 재판부, 검사 측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으나 서로 대화는 없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0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한 차례 더 열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과 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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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이 끝난 직후 명씨 보석 청구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명씨 측은 지난 5일 명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그리고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허가 결정은 통상 1주일 내외가 걸린다.

앞서 명씨 측은 기소 전 구속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명씨 측은 법원이 명씨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의 염려가 사라졌다'며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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