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김용현 조사놓고 수사기관 잡음…尹 합동조사도 논란
기사 작성일 : 2024-12-23 19:00:40

검찰·경찰·공수처


[촬영 김성민 임화영 서대연]

이보배 김다혜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전모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하는 문제 등을 놓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이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면 피의자 조사에 입회해 합동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논란이 있는 데다 공수처와 사전에 합의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들이 위태로운 공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되면 수사를 받는 쪽에서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김 전 장관 조사를 시도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쪽에서) 조사 협조를 거부해 (공수처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검찰이 협조해주지 않아 불발됐다는 취지다.

그러자 검찰은 곧장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공조수사본부에서 19일에 김 전 장관을 조사하겠다고 요청이 왔고 당일에 21일에 조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수처와 이 같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또 "22일 경찰에서 요청이 와서 '23일 오후에 검찰은 조사하지 않고 시간을 빼놓을 테니 절차를 진행하시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도 검찰의 비협조로 김 전 장관 조사가 불발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을 공수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일 자체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튿날인 21일 검찰의 양해를 구해 동부구치소에 대면조사를 요청했으나 김 전 장관이 여러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 간에도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관련 사건 기록은 공수처에 넘기지 않은 상태다.

사건 기록 정리와 자료 공유 범위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공수처는 김 전 장관 진술 조서 없이 윤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촬영 홍해인] 2024.10.1

윤 대통령이 오는 25일 공수처에 출석하면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경찰이 밝힌 것을 두고도 기관 간 온도 차가 감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그래서 합동조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고, 출석요구서도 공조본 차원에서 발송한 만큼 수사 주체로도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수처는 경찰의 조사 참여는 결정된 바 없고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파견 수사관 지위도 아닌 일반 경찰관이 공수처 조사에 입회해 질문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공조본을 꾸린 공수처와 경찰이 각자의 권한과 공조 수사 범위에 대해 '동상이몽'을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피조사자들이 수사기관 간 '불협화음'을 문제 삼아 내란 수사 자체를 무효화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리 이뤄진 수사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수사가 관할 위반의 불법 수사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출석해 13회차 피의자 신문을 마쳤다"며 "다른 수사 기관에서 동일한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공수처와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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