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10개 마을' 지구단위계획 고시
기사 작성일 : 2024-12-26 09:00:33

마을 위치도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002년과 2006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구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이 결정고시됐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홍씨마을, 능안마을, 안골마을, 염곡마을, 성촌마을, 형촌마을, 전원마을 등 10개 마을, 6개 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1970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형성된 중·대규모 집단취락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200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 제1종전용(건폐율 50%·용적률 100% 이하)에서 제1종일반(건폐율 50%·용적률 150% 이하, 최대 3층)으로 용도지역 상향 ▲ 마을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용도계획 ▲ 보행환경 개선 및 차량 통행 편의를 위한 도로 확보 ▲ 신축 시 정온한 단독주택지 특성 보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상향만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집단취락 단독주택지의 차별화된 마을 가치 형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서울형 저층주거지 실현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을별 특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들이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정온한 저층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밀도와 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또 마을경관 저해 요인으로 언급됐던 전면 주차장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 내 별도의 주차장 조성 기준도 마련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 16년간 숙원사항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시·구의원 모두가 노력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저층주거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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