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내년부터 34세까지 확대
기사 작성일 : 2024-12-30 19:00:05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 개정 각서 교환


[외교부 제공]

김지연 기자 = 한국과 독일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내년부터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된다.

외교부는 3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과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외교부는 이번 참여 연령 확대로 "향후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돼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한국은 독일을 포함해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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