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활용 체납액 34억원 징수
기사 작성일 : 2025-01-02 10:01:22

(수원=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4분기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게서 3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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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은 지자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본인인증 데이터로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도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5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1만7천여건(중복 계정 포함)을 찾아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206억원을 압류했으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34억원을 징수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게 유도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매각(추심)이 가능하게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등 체납 관리 개선 공로로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과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받았다.

이 시스템은 2023년 하반기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40여곳에서 도입해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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