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올해부터 가구당 최대 35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기사 작성일 : 2025-01-08 11:00:30

(오산= 김광호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올해부터 가구당 최대 35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다른 지역에서 '원정 화장'을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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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 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이다.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화장장려금 지원을 위해 올해 3억9천450만여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1천100여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시민들의 화장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평택시가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로, 현재 평택시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 내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겪어온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고자 화장장려금을 마련했다"며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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