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기사 작성일 : 2025-01-09 10:01:20

충남도청


[ 자료사진]

(홍성=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사업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갚는 제도다.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다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도는 현재 30%대에 불과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가입을 확대하고, 지역 업체 하도급 수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로, 지원 규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다.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도 관계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용목 건설정책과장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가입을 늘리고, 지역 건설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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