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식사 제공' 이강일 의원 보좌관 벌금 100만원
기사 작성일 : 2025-01-08 16:00:37

청주지방법원


[ 자료사진]

(청주= 이성민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A씨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사무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A씨 측은 "친목 차원에서 선거사무소 직원들끼리 저녁을 하려 했는데 규모가 커진 것"이라며 "처음부터 선거운동원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식사가액이 소액이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이를 어겨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선거권이 상실됐음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주시의원 B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뒤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2023년 10월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같은 형의 확정으로 5년간 선거권 상실과 함께 그 누구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됐지만, 지난 총선 당시 선거사무관계자들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 단체채팅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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