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 사전 조사
기사 작성일 : 2025-01-09 15:00:16

(안산=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공공건설공사에서 수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연중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안산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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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 대상은 ▲ 2인 이상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8천만원~2억원의 전문건설업 대상 건설공사 낙찰 업체 ▲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공사 낙찰 업체 등이다.

시는 조사를 통해 기술인력 상시근무 미이행, 건축법 위반 사무실이나 형식적 사무실 운영,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허위세금계산서 등 위반사례를 적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 취소는 물론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도 집행할 계획이다.

김기선 시 철도건설교통국장은 "관내 전문 건설인들이 관련 법령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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