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질오염 유발업체 12곳 적발…고발 등 법적조치
기사 작성일 : 2025-01-09 17:01:15

(청주=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지역 내 하천오염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12곳을 적발, 법적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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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리고 충주호·달천·대청호·미호강의 4대 권역, 56개 지류 주변 민원 유발시설, 폐수 다량 배출시설, 폐염수(절임배추) 발생시설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생활오수 무단 방류, 폐수배출시설 수질기준 초과, 축산폐수 공공수역 유출 등 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3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및 경고 11건, 과태료 부과 7건 등의 법적 조처를 내렸다.

사례별로 보면 청주의 한 음식점은 생활오수를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고발 조처됐다.

충주의 한 돼지사육시설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해 환경오염 방지 조치 명령 및 고발됐고, 진천의 육가공업체는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세 차례나 초과해 조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진천의 한 목장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4천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도는 올해도 하천 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오염 우려 시설을 위주로 연 2회 특별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38개 사업에 총 3천334억원을 들여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지역 내 모든 하천의 수질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32년까지 14개 과제, 46개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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