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상공협의회 "대광법 개정해 전북특별자치도 포함" 건의
기사 작성일 : 2025-01-10 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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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최영수 기자 =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도내 상공인이 참여하는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10일 대광법 개정 건의서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단체는 건의서에서 "전북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광법에서 제외돼 법 제정 후 17년 동안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177조원의 국비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차별로 전북은 기업 투자와 지역민 삶의 질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인구감소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 특히 지역 총생산,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재정자립도 등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와 그 생활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대광법을 개정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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