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2024.11.29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주홍 이도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법원이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군사령관 등의 검찰 수사 단계 진술이 '오염됐다'는 취지로 주장했기에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담긴 관련자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앞서 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을 검찰이 조사를 위해 강제 인치하려 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헌재가 탄핵심판을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각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절차 진행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절차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군과 경찰 주요 인사들의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내달 6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사전모의 등으로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조만간 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고위 장성들의 재판은 모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오는 23일에는 박 총장과 여·이·곽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향후 재판 쟁점을 정리한다.
[그래픽]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 수사 상황
이재윤 원형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