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 투자한 기업들 '입지 보조금 58억' 환수 위기
기사 작성일 : 2025-01-14 11:00:19

순천시


[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 손상원 기자 = 전남 순천에 자리 잡은 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면서 받은 보조금 58억여원을 토해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전남도와 순천시가 법령 해석과 적용에서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들은 이미 투자한 보조금을 환수당하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와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 6월 순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입지 보조금은 기업 유치 활성화, 유치 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가의 30% 이내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해당 사업을 완료한 뒤에도 지자체장 승인 없이는 목적 외 용도로 쓰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1개 기업은 보조금을 받아 매입한 부동산을 승인 없이 매도했으며 17개 기업은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들 18개 기업으로부터 58억3천500여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시장이 정한 기간 내 부동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기 등기'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순천시는 방치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순천시는 시정, 보완 등으로 절차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도 환수를 지시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상 환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했거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5년 이내 타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며 "부동산을 매도한 사례에는 환수 조치를 하겠지만, 담보로 제공한 기업들에까지 보조금을 환수한다면 지역 경제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순천시는 기업들의 사정 등을 고려해 전남도에 지속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감사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 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