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의혹' 김만배 2심도 징역 4년 구형
기사 작성일 : 2025-01-14 16:00:20

(수원= 류수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김만배


[ 자료사진]

14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재차 징역 5년에 8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일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형식적, 의례적 참작 사유 외에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돼야 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최윤길에게 부정 청탁한 사실 없고,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아니었다"며 "최윤길에게 40억의 뇌물을 제공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언컨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최 전 의장에게 부정한 청탁하거나거나 그 대가로 뇌물을 준 적도 주려고 한 적 없다"며 "40억원 성과금이 담당 업무에 비해 큰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준공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금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관 업무를 할 적임자가 최 전 의장이라고 생각해 채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 제가 의장으로서 무슨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검찰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며 "본회의장 회의 진행은 의회 사무국에서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등 의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장과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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