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권유' 신정훈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기사 작성일 : 2025-01-17 15:00:03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박철홍 기자 =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들의 이중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선거에서 신 의원이 당선했다"며 "정당의 이념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4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이라는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이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해야 (일반시민 여론조사에) 투표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찍힌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

신 의원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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