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쟁후보 허위사실공표' 정의당 선거운동원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5-01-17 16:00:03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지난해 총선에서 경쟁 후보가 호별방문했다는 제보를 사실확인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전직 녹색정의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소문에 불과한 제보를 사실확인도 없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특히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경쟁 후보에게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입후보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운동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민주당 양부남 후보가 어제 서창동 일대에서 불법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강은미 선본에서 받았다"며 "선관위는 양부남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진상을 파악해 즉각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비서관에게 만들게 하고 기자들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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