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내란특검법 재의요구 무게…내일 상정은 유보할 듯
기사 작성일 : 2025-01-20 13:00:06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


한상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승욱 김영신 곽민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요구한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와의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종전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일정과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정례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21일이 유일하다.

다만, 당장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숙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설 연휴 다음 날인 31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


한상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21일 국무회의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데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권은 이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상정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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