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직접시공 의무제, 건설업계·산업 발전 저해 우려"
기사 작성일 : 2025-01-21 11:00:23

춘천 의암호 지하 관통하는 하저터널 공사 현장


(춘천= 이재현 기자 =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춘천∼속초 고속철도 공사 8개 공구 중 춘천 의암호를 지하 40∼50m로 관통하는 제1공구 현장에서 26일 임시물막이 공사가 한창이다. 총구간은 93.7㎞로 총사업비 3조 131억원이 투입된다. 강원도 내 철도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2024.11.26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오예진 기자 = 소규모 건설 공사에 대해 원청 업체가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한 '직접 시공 의무제' 강화가 업계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1일 공개한 '직접 시공 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강화되는 추세인 이 제도가 국내 건설 업계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직접 시공 의무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7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가 위탁·하도급 없이 최대 50%까지 직접 시공하도록 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규모 공사의 업체 선발 시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 시공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가 건설 생산방식과 그에 따른 전문 업무 영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업계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분업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는데 획일적인 직접 시공 확대는 하도급이 담당하는 전문 영역을 훼손해 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공사의 품질을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직접 시공이 부실 공사 발생을 줄이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서도 실증적 규명이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직접 시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무 적용 범위를 축소해 공사 유형별로 적절히 적용되도록 하고, 공사 착수 전에 낙찰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직접 시공 의무 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획일적 규제 강화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업계가 순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관 제도·정책에 대한 보완·완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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