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부터 매달 법률 전문지 '사법행정' 발간…이종균씨 별세
기사 작성일 : 2025-01-21 13:00:32


[유족 제공]

이충원 기자 = 1960년 2월부터 월간 법률 전문지를 발간해온 이종균(李鍾均) 전 한국사법행정학회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6시12분께 이대서울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21일 전했다. 향년 95세.

1930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3년 동아대 건축과를 졸업했고, 육군 대위로 전역한 뒤 1959년 대구제일토지구획정리사업소장이 됐다. 운수업에도 손을 대는 등 대구에선 알려진 '젊은 사업가'였지만 출판업과는 관련이 없었다.

친척으로부터 "대법원 판사가 학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재정 형편이 좋지 않으니 도와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상경, 김세완(1894∼1973) 당시 대법관이 한국사법행정학회를 만들 때 참여했다.

고인의 아들 이중한 한국사법행정학회 본부장은 "사법부가 당시 한국전쟁 폐허를 딛고 호적 정리를 서두를 때였는데 각종 서식 등 실무자료를 만드는 것조차 만만치 않았나 보더라"라며 "학회를 만들어 민간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고인은 사단법인으로 변신한 한국사법행정학회를 운영하기 시작해 이후 주식회사로 변신시켰다.

월간 '사법행정'은 1960년 2월부터 매달 1일 발간하기 시작했다. 2월에 통권 770호가 나온다. '발행 못한 때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들 이씨는 "제가 관여한 1980년대 이후로는 매달 빠짐없이 나왔는데, 그전에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1960년대만 해도 변호사와 법무사를 합쳐봐야 3천명 밖에 안될 때. 법률전문지로 돈을 벌 수는 없었다.

아들 이씨는 "잡지로는 매달 적자를 봤죠"라며 "아버지가 법조계를 워낙 사랑하셔서요"라고 말했다.

1962년 대성특수제지공사를 창업했고, 1967년 한국한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에 취임했다. 1978년 한국잡지금고 이사장, 1978년 정기간행물 윤리위원을 역임했고, 1982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한국잡지협회장을 맡는 등 잡지 발행인의 삶을 살았다.


잡지 사법행정


[촬영 이상학]

주요 기본법과 특별법 주석서, '호적실무요론', '부동산경매 실무요론', '행정소송 실무편람' 등 실무지침서도 발행했다. '민사재판의 제문제', '민사법학', '민사소송', '민사집행법연구', '의료법학' 등 학회지도 출간했다.

아들 이씨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법률시장 규모가 훨씬 작은데도 민간 출판사가 주석서와 실무지침서를 광범위하게 발간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며 "일본의 도서관법처럼 강제 구매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학회지 발간을 떠맡은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고인은 충무무공훈장(1952), 국무총리 표창(1983), 대통령 표창(1985), 옥관문화훈장(1990), 은관문화훈장(2003)을 받았다.

유족은 3남(이욱한<숙명여대 법학부 명예교수>·이형한<자영업>·이중한<한국사법행정학회 본부장>)과 며느리 문시연(숙명여대 총장)·박영주·조혜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50분, 장지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선영. ☎ 02-2258-5922

※ 부고 게재 문의는 팩스 02-398-3111, 전화 02-398-3000, 카톡 okjebo, 이메일 유족 연락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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