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경영진 무죄 판결에 유감 표명
기사 작성일 : 2025-01-21 19:01:10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년 만에 1심 선고


(광주= 조남수 기자 = 2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지난 2022년 1월 11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기소된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 현장 책임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재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2025.1.20

(광주= 장아름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광주시가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시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붕괴 사고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1심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음에도 재판부는 공사장 시공과 안전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사고 7개월 전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며 "참사 이후에라도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그럼에도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직접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 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후 재판에서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를 향해서도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책임자들에게 징역 2∼3년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기업에도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원청과 하청업체 경영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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