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광구 공동개발하라" 시민단체의 일본 상대 소송 각하
기사 작성일 : 2025-01-21 22:00:30

[그래픽] 한일 공동개발구역 7광구

이도흔 기자 = 일본 정부가 제7광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 시민단체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다.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일본국)의 행위는 이 사건 협정 종료 이후 특히 7광구를 두고 양국 사이에 예상되는 갈등 양상과 그 종국적인 목적 및 내용에 비춰 사경제적 또는 상업적 성질을 갖는 사법적 행위라기보다는 공법적 행위로서 주권적 성격에 가깝다"며 "피고의 이 사건 협정 이행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제7광구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바다 밑에 있는 남한 면적 80% 크기의 대륙붕이다.

한일 양국은 7광구 전체 및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1974년 체결했지만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은 50년의 유효기간이 2028년 6월 끝나지만 만료 3년 전부터는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2023년 2월 "일본 정부는 협정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공동 개발구역에서의 자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며 일본을 상대로 협정에 따른 탐사절차를 이행하고 5천만원의 손해를 서민민생대책위에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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