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심판 내달 12일 첫 정식재판…증인 채택
기사 작성일 : 2025-01-22 18:00:12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착석해 있다. 2025.1.8 [공동취재]

이미령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2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22일 오후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추가 쟁점 및 증거 정리를 진행한 뒤 변론 준비 절차를 끝냈다.

첫 정식 변론기일은 내달 12일 오후 2시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김형두 재판관은 "별다른 일이 없으면 변론을 1회로 마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 자료사진]

헌재는 국회 측이 증인 신청한 이들 가운데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각각 감사원이 국무총리에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계획 작성 여부 및 그 경위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보도자료 등의 작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복형 재판관은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2일 첫 정식변론에서 각각 1시간씩 이뤄진다.

헌재는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 국회 자료 제출 거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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