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심판 오늘 선고…'방통위 2인체제 의결' 적법했나
기사 작성일 : 2025-01-23 09:00:02

취재진에게 입장 밝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난해 11월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가 23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한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중 재판관 '6인 체제'가 몇 달간 이어지면서 심리에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 뻔했으나, 이 위원장 측이 해당 법 조항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위원장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며 "임기(종료)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더는 미룰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며 "국민의힘은 진작 국회 몫의 한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2인 체제가 계속 유지돼왔다"고 말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이날 선고는 작년부터 줄줄이 접수돼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중 처음으로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사건이다.

지난달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야권의 연속적 탄핵소추가 '국가 기능 마비' 시도라며 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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