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올해부턴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
기사 작성일 : 2025-01-23 11:00:29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 자료사진]

고미혜 기자 = 올해부터는 사업장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처리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밝혔다.

작년까지 각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년도에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국세청에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도여서 사업장 입장에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201만 개 사업장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공단은 기대했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작년과 동일하게 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게 4월 건보료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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