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 출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희원 황윤기 이미령 전재훈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군 병력 요원하고 국회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혼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잘못하다가 압사 사고가 나겠다, 이러면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기겠다(고 생각해) 일단 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비슷해 군 지휘관들이 자기 말을 잘못 들었다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작성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과 배치된다.
김 전 장관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를 투입하고 경찰 기동대를 외곽에 배치하는 등의 병력 운용 계획은 자신이 세웠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자 자리에서 일어서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소수 병력만 투입하겠다고 해 계엄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만∼3만에서 최대 5만∼6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3천∼5천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하니 윤 대통령이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도 맞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제 생각하고 달랐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라 존중하고 준비했다"며 "간부 위주 초기 병력 정도만 투입하라고 하니 계엄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들어 대통령에게 '이게 계엄이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또 실탄 동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군부대가 출동하면 개인 화기와 실탄 휴대는 기본"이라며 "이번에는 안전 문제로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대급이 통합해서 보관했다. 안전 때문에 개인 휴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자신이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중지하라고 지시해 병력 투입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봉쇄 지시와 관련해선 "질서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며 "침투하라는 지시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려면 7천∼8천명의 병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실제 투입한 병력은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국회를 봉쇄하려던 의도가 없었다는 논리도 펼쳤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라',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