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었다 무시" 지인 살해한 70대,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23년
기사 작성일 : 2025-01-26 09:00:31

법원


[ 자료사진]

이도흔 기자 = 자신을 무시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명경시 성향과 피해자에 대한 잔인한 살해 의지가 극명히 드러난다"며 "엄중한 죄책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범행 발생의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미루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인에게 "늙은 놈"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1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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