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방어권' 논란 인권위, 계엄 인권침해 진정은 조사착수에 한달
기사 작성일 : 2025-01-28 08:00:34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정윤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려 해 논란을 일으킨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령 선포로 국민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은 접수 이후 조사에 착수하는 데 한달가량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국민주권 및 기본권 등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총 4건 접수했다.

이 중 3건은 일반 국민 또는 인권 단체가, 1건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제기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진정은 지난달 8일 접수됐는데, 인권위는 한 달이 지난 최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조사를 거쳐 관련 소위 또는 상임위에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진정 관련 권고를 하거나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다.

인권위 조사에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권고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1년이 걸리기도 한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바로 전원위원회 상정이 예정됐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일반 국민과 단체 등이 낸 진정과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김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안건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인권위는 이 안건을 지난 20일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했으나 충돌 우려 등으로 미룬 상태다.


추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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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인권 보장에 관한 안건'은 바로 전원위에 상정하려 해놓고 정작 계엄이 인권 침해라는 일반 국민들의 진정은 조사를 시작하기까지 한 달이나 걸렸다"며 "인권위는 권력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기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진정 접수 후 조사에 3∼6개월가량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계엄령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은 (상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조사가 금방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며 "인권위에서 의지만 보인다면 진정을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위원의 안건 발의는 인권위에서 접수하는 진정 사건과 처리 절차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다음 달 7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모집하고 집단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위헌계엄 및 내란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왼쪽 세번째)을 포함한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위헌계엄 및 내란 피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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