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재의요구안, 오후 국무회의 상정…崔대행, 거부권 전망
기사 작성일 : 2025-01-31 11:00:02

내란 특검법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홍국기 기자 =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

복수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정례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올려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해 특검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국민의힘이 법안에 여전히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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