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자격 조합원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 분담금은 내야"
기사 작성일 : 2025-02-04 13:00:20

대법원 전경


[TV 제공]

한주홍 기자 =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납부했어야 할 분담금은 조합에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광주광역시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월 B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당시 2주택으로 조합원 자격이 안됐지만, 추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 계약을 했다.

해당 조합은 그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8월 인가를 받았다. A씨는 이듬해 9월 분담금 4천657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2주택이 유지되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정됐고, A씨는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2심은 A씨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분담금 납부 의무가 소멸했으므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A씨가 냈어야 할 분담금과 이후에 냈어야 할 분담금을 나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 계약금(3천만원)에 대해서는 A씨의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며 "해당 금액은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한 2차 분담금 1천657만원은 조합이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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