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록증 빌려 수억 챙기고 일처리 지연한 사무장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5-02-04 17:00:34

창원지법


[ 자료사진]

(창원= 이준영 기자 = 법무사에게서 빌린 등록증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며 수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법무사 사무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80대 법무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4억900만원과 2천89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B씨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님에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등 2016년부터 2023년까지 5억7천700여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3월 B씨 건강이 악화하자 소속 사무장인 A씨가 법무사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대가로 B씨에게 월 20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A씨는 사건을 제대로 접수하거나 이행할 의사, 능력도 없이 파산 여부를 상담하는 피해자에게 수임료를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변호사가 아니면서 파산 사건을 수임해 비송사건(일반적 소송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하며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 등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도 했다.

A씨는 10여년 간 여러 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해 능력이 충분했고, 업무량이 많아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사건 수임 당시 기존 사건 처리도 지연돼 업무가 밀려 당장 새 사건에 착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인식하고도 마치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다"며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피해자들에 대해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과장의 수준을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무자격으로 법무사, 변호사 업무를 하며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사건 '돌려막기'로 의뢰인들을 속여 피해를 줬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양산됐고 무책임한 등록증 대여로 회생법원 업무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며 "다만 아파트를 처분해 피해구제 기금에 2억원을 예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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