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폭행한 보호시설 직원들…확인된 가해자만 20명
기사 작성일 : 2025-02-04 23:00:32

울산 북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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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지현 기자 = 울산 북구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다수의 직원이 입소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각각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이 시설 입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특히 A씨는 한 입소자를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들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시설 내 일부 폐쇄회로(CC)TV에서 이들의 폭행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시설 내 CCTV 12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A, B씨를 포함해 총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적게는 한 차례부터 많게는 수십차례까지 입소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소속 생활지도원(83명)의 4분의 1이 학대에 가담한 셈이다.

확인된 피해자는 29명에 달했다. 전체 입소자 185명 중 15.7%에 이르는 규모다.

CCTV 영상 보관 기한이 한 달에 그치는 점,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사실을 확인한 20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피해자와 가해자 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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