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이웃 살인' 30대 무기징역…"무기한 사회 격리 필요"
기사 작성일 : 2025-02-07 19:00:39

'일본도 살인' 가해자 백모씨


[ 자료사진]

장보인 기자 =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으며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방법의 잔혹성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공격받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 아들을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충격과 비통함 속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이고 자신은 정당방위이자 애국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며 유족에 대한 속죄를 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정신 감정 결과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범행의 잔혹성에 대해 언급하자 눈물을 쏟은 피해자의 유족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너무 억울하다"고 외치기도 했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엄벌 촉구


이진욱 기자 = 지난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가 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피의자 백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5.2.7

피해자의 아버지는 선고 뒤 취재진에게 "아주 악질적인 계획 범죄였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유가족으로서 정말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23년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