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초생활수급자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 지원
기사 작성일 : 2025-02-10 17:00:20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


[경남도 카드뉴스]

(창원=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도비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개수수료 지원을 담은 관련 조례가 개정된 지난해 8월 1일 계약 건부터 수수료 지원 대상이다.

거래 당사자인 기초생활수급자(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 경남 18개 시군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수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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