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해루질 갈등 해소…김용복 강원도의원 수협 감사패
기사 작성일 : 2025-02-10 18:01:21


김용복 부의장(왼쪽)과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복 부의장(고성·국민의힘)과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인제·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수협 강원본부에서 수협중앙회 감사패를 받는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2023년 12월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채취에 대한 어구와 장비에 관한 기본사항만을 규정할 뿐, 해루질 시간이나 물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 부의장은 비어업인이 어촌계 어장 구역 내에서의 포획·채취는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포획·채취를 인정하는 경우 위치와 경계·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엄윤순 농수위원장은 조례가 제정되도록 물밑에서 아낌없이 지원했다.

김 부의장은 10일 "어업인, 조합장, 도의원을 하면서 40년간 늘 어업과 함께하며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조례를 통해 활기찬 어촌과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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