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시 체육회 재정 자립 지원 조례 추진
기사 작성일 : 2025-02-11 14:01:10

송상조 행정문화위원장(왼쪽), 김형철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오수희 기자 = 연간 예산의 80% 정도를 시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산시 체육회의 재정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송상조 위원장(국민의힘·서1)과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연제2)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부산시체육회와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산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 등으로 위탁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작년도 부산시 체육회 예산은 360억원인데 이 중 288억원(79.9%)이 시비 보조금일 정도로 시 재정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 체육회가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 시비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체육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회 위원장은 "시 체육회가 재정적 자립과 함께 공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 체육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운영하면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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