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초등생 살해 교사 얼굴, 공개 안 되는 이유는
기사 작성일 : 2025-02-13 1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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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ttps://youtu.be/ZMWHH7aWVNk

황정현 기자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A씨의 신상을 시급히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육아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A씨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글이 쏟아졌는데요.

피해 아동의 얼굴과 이름은 알려졌지만 정작 A씨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상태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려면 법에 근거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 법에 근거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면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합니다.

신상 공개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기획·구성: 황정현

편집: 백지현

영상: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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