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한글날 범행 모의한 천안·아산 폭주족 10명 검거
기사 작성일 : 2025-02-14 10:00:36

한글날 폭주 장면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 박주영 기자 =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한글날 천안·아산 일대에서 불법 폭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일당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10대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틱톡에 '10.9 천안지역에서 폭주하자'는 게시글을 올리고 폭주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10대 B씨는 인스타그램 '폭주뉴스' 계정을 운영하며 폭주족 활동을 홍보하고 범행 참여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한 폭주족 8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최근 폭주족들이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폭주 행위를 계획하고 연락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인지, 폭주 행위를 예고한 SNS 게시글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폭주 참여 유도 게시글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틱톡·인스타그램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대상자들을 특정했으며,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공범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3·1절과 8·15 광복절 등 기념일마다 한밤중에 행해지는 불법 폭주 행위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전원 현장 검거하고, SNS 게시글과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분석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대 이상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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