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급추계위 구성 갑론을박…"의사 과반" vs "과반 안돼"(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4 18:00:02

의정갈등 1년, 끝나지 않는 터널


임화영 기자 [ 자료사진]

김잔디 권지현 기자 = 국회가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두고 '심의·자문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엇갈렸다.

추계기구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 즉 의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의결권과 인적 구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전문가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의료계의 의견이 모였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총 12명의 진술인이 참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복지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은 모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추계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구성할지와 권한 범위 등 세부 사항에선 차이가 있다.

◇ 의결권·인적 구성 쟁점…의료계 "'전문가 참여'가 우선"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추계위의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지만 의결권을 부여할지,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의협은 추계위를 정부 산하에 두는 데 반대하며, 의사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계위원장은 정부 측이 아니라 전문가로 위촉해야 하고, 의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의결권'과 '인적 구성' 중에서는 후자에 무게를 뒀다.

남인순 의원이 "관련 직종의 과반 참여와 의결권을 갖는 것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걸 우선하겠느냐"고 질문하자, 안 원장은 "3분의 2 정도의 전문가 참여가 더 중요하다. 고도의 정책 결정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도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은 정부 또는 국회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논의를 전문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원이 중요하다"며 "의결권 부재로 인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역시 "의결권보다는 추계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보건행정학 전문가와 환자 단체도 반대하고 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추계위가 자문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역시 추계위 역할을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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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 자료사진]

◇ 추계위 내 의사 비중 "과반 이어야" vs "과반은 안돼"

추계위 내 의사 비중을 놓고는 더 첨예하게 의견이 맞섰다.

의협은 추계위 위원의 '과반'을 의사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추계위 위원의 4분의 3을 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정재훈 교수는 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참여가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문가의 범위를 의사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추계위가 정부 의도대로 결론 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절반 정도'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부교수는 "절반 정도를 의사로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래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으니 소비자단체나 그 외 학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계와 환자·소비자 단체는 의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이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견을 주도하는 구성이 되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처럼 의사단체 전체가 의대 정원에 이해관계 갖고 행동하는 상황에서는 (의사가 과반인 추계위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영석 교수는 보건의료 공급자·가입자·공공 등 세 부문이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3분의 1 비율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인 공급자 단체와 환자인 수요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동일한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의사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일 경우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의사단체 추천 위원이 추계위의 과반을 차지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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